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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소형 태양광’도 발전보조금 지원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 대상·규모 확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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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완영 기자
기사입력 2020/01/20 [00:04]

▲ 가정용 소형태양광 발전기             © 매일건설신문


올해부터 발전사업용뿐 아니라 개인이나 민간이 자가용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서울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민간이 민간건물에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생산발전량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또, 민간이 초기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서울시가 이와 같이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를 손질, 올해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제도는 설비용량 100㎾ 이하인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생산 발전량만큼 지원금(1kWh 당 100원, 5년 간)을 주는 것이다.

 

올해 새로워지는 제도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서울시는 대규모 부지 발전소 설치가 어려운 도심지 특성과 소규모 전력중개시장 신설, 자가용 전기설비도 전력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국내 발전사업의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우선 당초 10MW까지 지원하기로 계획됐던 누적설비용량을 20MW까지 2배로 늘려 참여의 문을 확대한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기존 발전사업자 외에 자가용 발전시설까지 확대된다. 소규모전력중개시장, 상계거래, PPA 등에 등록하는 자가용 시설 가운데 설비용량 100㎾ 이하인 소규모 발전시설이 해당된다. 민간 역시 재생에너지 생산자로서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민간 태양광 설치자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는 것이다.

 

특히, 민간이 민간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생산발전량에 1.2 가중치를 적용한다. 고층빌딩이 많은 도심지 특성상 음영,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태양광 설치‧운영이 어려운 실정을 고려했다.

 

또한 설치 초기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 융자지원제도도 개선했다. 기존에 기후변화기금을 활용해 시가 지원하고 있는 융자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새롭게 시작한다. 타 대출기관 대출금리와 기후변화기금 융자금리(1.45%)와의 차이 중 연 최대 3%를 최대 5년 간(타 대출기관 융자기간 내) 지원하는 내용이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형 햇빌발전지원제도’를 통해 지난 7년 간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총 256개소에 36억12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들 발전소의 누적설비용량은 8.5MW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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